사업분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최고의 비즈니스를 창출합니다.

안전관리 위탁

목적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의 필요성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 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①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

20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4조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해야 함

세부 지원 내용

사업장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월 2회
  • 정밀안전점검 : ①최초 점검 시, ②중대 재해 발생 시, ③전년도 기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발생 시
  • 사업장 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정기/수시)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교재, 산업안전보건표지,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 예방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 예방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에 관한 업무 지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작성,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지도
  •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지도
  • 재해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조력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안내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제공
  • 산업재해 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상담 및 지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명령 시 작성 지도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감독

세종안전시스템 안전관리 위탁 기대효과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

  •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대책 제시

  • 관계 법령 실시간 검토 및 최신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감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