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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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중대재해처벌법

  • 책임주체
    • 사업대표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 도급,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종사자
    • 일반 시민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절차

  •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 시설 ·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 안전보거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메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 용역 ,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세종안전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프로세스

  • 사전미팅
    •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안내
    • 사업장 점검 체크리스트 내용 협의
    • 관리책임자등 의견 수렴 및 면담 시 주요 사항 협의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인력배치 및 과업 일정 협의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무 현장 점검
    • 사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해당 사업장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면담 진행
    • 안전 보건 서류 점검
    •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공유
  • 1차 보고서 작성
    •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중심으로 작성
    • 규정 및 메뉴얼 등의 재정비
    • 개선대책 수립
  • 보고서 피드백 확인 후 최종 평가서 작성
    • 개선 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 회의 및 교육내용 반영
  • 최종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감수 후 최종본 제출